핵심 요약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가해자 측이 "고소하면 나도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처벌 수위가 피해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가해자 측이 "고소하면 나도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처벌 수위가 피해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도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 뒤 무고죄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자 스스로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경험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라면, 그 신고 자체가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지금 고소를 앞두고 역고소 협박을 받으셨거나 이미 고소 접수 이후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고소 협박이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무고죄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상담 자리에 앉자마자 첫 마디로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 했어요"라는 말을 꺼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협박이 언제 나왔는가. 어떤 형태로 전달됐는가. 합의나 고소 취하 압박과 연결되어 있는가.
가해자 측이 역고소를 꺼내는 시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고소 직전, 신고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고소가 접수된 이후, 수사 기간 중에 피해자의 진술을 흔들기 위해 꺼내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고소를 단념시키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이미 시작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은 같지만 사용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고소하면 나도 고소한다"는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법적 의미의 협박인지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역고소하겠다"는 방식으로 취하 압박과 명시적으로 연결된 경우라면, 공갈죄(형법 제350조)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뿐 아니라, 고소 취하라는 법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녹취 등 어떤 형태로든 이런 발언이 남아 있다면, 그 시점부터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스크린샷만 찍어두는 것보다, 전송 시각과 발신 번호가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해두는 것이 이후에 더 유용합니다. 화면 녹화나 캡처 시 상단의 날짜·시간 정보가 함께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패턴을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역고소 협박의 목적이 실제로 역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데 있기보다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를 단념하거나 취하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압박이 작동하는 이유는 무고죄 처벌 수위가 실제로 낮지 않기 때문이며, 정확히 그 점을 노립니다.
역고소 협박을 받은 시점부터, 그 발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으로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수사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의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것. 둘째, 신고자 스스로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것.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소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주관적 인식이 요건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 이를 신고한 경우,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이 증거 부족 또는 법리적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신고 자체가 처음부터 허위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 역시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피해자 고소 이후 무고죄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요건 충족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무혐의 처분이 무고죄의 자동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고죄 기소 요건 자체가 엄격하다는 점은 이 불안을 처음 다루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피해 경위를 진술할 때 기억의 오류나 사실 관계의 모호한 표현이 포함되면, 가해자 측 변호인이 이를 '허위 신고의 증거'로 삼으려 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보완되면, 상대방은 이를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진술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 기관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자체를 다시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피해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기술하느냐, 어떤 표현을 쓰느냐가 이후 무고 주장에 대응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피해 경위 정리를 혼자 진행하다가 진술이 흔들리거나 일부 사실 관계가 수사 중 수정되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공격 지점이 됩니다. 특히 피해 발생 시점, 장소, 구체적 행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이후 무고 주장을 방어하는 데 유리한지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입니다. 법적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과 일상적 언어로 기술하는 방식은 수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는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고소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역고소 협박을 받은 순간, 피해자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고소했다가 오히려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실제로 고소를 포기하거나 진행하던 절차를 멈추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안이 근거 없지는 않지만, 무고죄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면 협박이 실제로 작동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됩니다.
혼자 이 과정을 진행할 때 생기는 어려움 중 하나는, 고소장의 피해 사실 정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에서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사건 유형에서, 초기 진술 단계의 정리가 이후 무고 주장에 대응하는 데도 직결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피해 경위를 수사 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역고소 협박이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두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형사변호사로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이를 알면서 신고했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 신고한 경우라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무고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역고소 협박을 문자로 받았는데, 이것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협박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공갈죄(형법 제350조) 또는 협박죄(형법 제283조)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역고소하겠다"는 방식으로 취하 압박과 연결된 경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메시지·녹취는 전송 시각과 발신자 정보가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피해 경위를 수사 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 역고소 협박에 대해 별도 대응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정리해두면 수사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준비하는 데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