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참고인으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2026년 현행법 기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조사 도중 질문 범위가 본인의 행위로 좁혀지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고, 이 경우부터는 같은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됩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참고인으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2026년 현행법 기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조사 도중 질문 범위가 본인의 행위로 좁혀지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고, 이 경우부터는 같은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② 참고인과 피의자는 절차상 지위와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③ 조사 중 질문이 본인의 행위로 좁혀지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④ 진술 범위는 직접 보고 들은 사실로 한정하고 추측은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⑤ 출석요구서에 조사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출석 전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참고인과 피의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참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사건 관계자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는 당사자입니다.

두 지위는 조사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지만, 참고인 조사에는 같은 고지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참고인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질문 내용이 특정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복해서 묻는다면 조사 목적이 이미 좁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미리 알아두어야 조사장에서 질문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관이 사건 전체 경위가 아니라 특정 시각에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반복해서 묻는다면, 이는 사건 관계자 확인이 아니라 본인의 행동을 특정하려는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패턴이 이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현재 자신의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질문이 사건 전체 경위가 아니라 특정 날짜, 특정 장소에서의 본인 행동으로 좁혀질 때 피의자 전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취급하며 조사를 진행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얻어진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전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조사관에게 현재 자신의 지위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위를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다시 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조사관이 지위 변경 여부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사가 끝난 뒤 작성된 조서에 참고인으로 기재되었는지 피의자로 기재되었는지를 열람 단계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참고인 진술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사실 범위로 한정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이나 본인의 추측을 사실처럼 답하면 이후 자료와 어긋나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적 평가나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는 사실관계와 개인적 의견을 구분해 답변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관계자의 평판이나 성향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평가를 나누어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단정적 표현은 이후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절차와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방식
출석요구서 확인조사 사유와 참고인 지위 표시 여부기재 내용 불명확하면 사전 문의
지위 판단질문이 본인 행위로 좁혀지는지조사 중 지위 변경 여부 직접 질문
진술 범위 정리직접 경험한 사실만 답변 준비추측·전문(傳聞) 내용 배제
자료 정리관련 기록의 원본 보존임의 편집·삭제 금지

4. 조사 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표시 유무와 담당 기관, 출석 일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이 부족하다면 담당 기관을 통해 조사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신이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조사장에서 답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련 문자, 통화기록, 사진 등은 원본을 보존하고 임의로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사실과 추측을 미리 구분해두면 조사 중 즉흥적인 답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상담을 통해 예상 질문 목록을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5.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①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조사 사유와 참고인 지위를 먼저 확인하고, 질문 범위가 본인의 행위로 좁혀지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②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를 조사 중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고지 없이 피의자 전환에 준하는 질문이 이어지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진술 범위를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전문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④ 조사 후 작성된 진술조서를 함께 확인해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⑤ 조사 이후 피의자 전환이나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경우 다음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와 진술 방향을 이어서 검토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참고인 단계부터 진술 범위와 조서 내용을 함께 점검하면, 이후 절차가 이어지더라도 진술 사이의 모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정할 사실을 숨기게 하거나 진술을 왜곡하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위와 진술 범위를 절차에 맞게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참고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된 불출석은 수사기관이 다른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만들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조사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를 밝히고 일정 조정을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Q2. 조사 중 갑자기 본인 행위를 캐묻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사건 경위가 아니라 본인의 특정 행동으로 좁혀지면 현재 자신의 지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위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면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을 서두르기보다 지위를 확인한 뒤 범위를 다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진술조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적히면 어떻게 하나요?

조서 작성 후 열람 과정에서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고 나면 그 문장이 기록으로 확정되므로, 열람 단계에서 문장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바꿔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Q4.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에 사정이 있어 못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지정된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밝히고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 통지 없이 반복해서 불출석하면 수사기관이 다른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할 수 있고, 참고인에 대한 조사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된 날짜라도 조사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전까지 진술 범위와 관련 사실을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Q5.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조사 사유와 지위를 확인하고, 질문 범위가 본인의 행위로 좁혀지는지,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한 시점인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역할이 아니라, 진술 범위와 조서 내용이 절차에 맞게 정리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더라도 이전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와 진술이 바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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