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뉴스2026년 6월 3일출처: 이도연 변호사
무고죄 고소하려면 어떻게, 요건 3가지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역고소 수단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역고소 수단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아마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를 받고 역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일 겁니다.
최근 성범죄 허위 고소로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됐다가 역고소로 진실을 되찾으려는 사례들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막상 절차를 알아보면, 무혐의 결정문 하나로 바로 역고소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무고죄 고소를 처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방은 자동으로 무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상대방이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무고죄 고소의 출발점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무고죄 성립 요건으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합니다. 둘째,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도7552 등 참조). 두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며,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들여다봅니다.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나는 진심으로 믿고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수사는 그 주관적 인식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무고죄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두 영역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객관적 허위성, 즉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관적 인식, 즉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간접 정황입니다.
객관적 허위성은 무혐의 결정문, 현장 CCTV, 당시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전에 주변인에게 합의금을 받겠다거나 상대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발언이 확인되면 허위 인식을 입증하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고소 내용과 모순되는 메시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여러 번 변경된 기록도 허위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본인의 사건이 아직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면 무고 고소 시점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양측 사건이 얽히면서 본인 사건의 방어 입장이 복잡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본인 사건의 최종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무고죄 고소는 일반 형사 고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수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을 보고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를 1차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을 통과해야 실질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임 사건들을 보면,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데도 고소장에서 그 증거들이 무고죄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초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했다"는 표현과 "형법 제156조 무고죄 구성요건인 허위 인식을 뒷받침한다"는 법적 서술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격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세 가지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야 합니다.
•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 — 언제, 어디서, 어떤 죄명으로 신고했는지
• 그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자료 — 무혐의 결정문, 반박 증거
•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는 정황 — 모순 진술, 고소 전 발언, 동기
특히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세 번째 항목, 즉 허위 인식 정황을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고소의 성패를 가릅니다.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소장 작성에 앞서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피의자 신문 조서, 고소인 진술 조서, 무혐의 결정문입니다. 사건 종결 후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변화했는지, 처음 신고 당시의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일관성 없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일관성 문제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기억이 흐릿한 것과 방어 목적으로 진술을 바꾸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구분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이 크게 달라졌거나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을 고소장에서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수사 기록을 검토해 무고죄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고소장의 법적 논리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고소장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를 당한 후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 역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판단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입니다.
혼자 고소를 진행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거짓말했다는 주장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허위 인식의 증명이라는 요건을 넘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 판단과 객관적 증거의 연결 방식이 고소의 핵심이 되는 만큼, 고소장의 논리 구조를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어떤 증거가 유효한지, 수사 기록에서 무고죄 요건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고소장의 법적 논리를 어떻게 구성할지 함께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형사변호사로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의 처벌이 얼마나 됩니까?
A.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허위 신고의 구체적 내용, 피무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자백 여부,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달라집니다.
Q. 무혐의 결정문이 있으면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무혐의 처분은 무고죄 고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별도 자료가 필요하며, 본인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이라면 역고소 시점도 최종 결과 확정 이후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됩니까?
A. 무고죄 고소에서 변호인은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해 허위성과 허위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무고죄 성립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고소장 작성을 지원합니다.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대응 방향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