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재판부에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증인신문 방식이나 서면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재판부에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증인신문 방식이나 서면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판 절차 중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 시점을 놓치면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의견진술은 신청해야 하며 재판부가 저절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②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입니다.

③ 진술 방식은 증인신문 방식과 서면 제출,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진술 범위는 피해 정도,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까지 포함됩니다.

⑤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사실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1.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나 검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건번호와 신청 취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를 적으면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충분히 진술한 사정이 있거나 진술로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진술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빠를수록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조율하기 수월합니다. 공판이 여러 차례 예정된 사건이라면 어느 기일에 진술할지 재판부와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고, 갑자기 일정이 잡히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이후에도 기일 통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대개 공판기일 며칠 전까지 접수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며, 재판부가 일정을 조율할 시간을 고려해 다음 기일보다 최소 한 기일 이상 앞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검사실에 미리 진술 의사를 밝혀 두면 공판기일 지정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증인신문 방식과 서면 제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인신문 방식은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검사와 재판부, 필요하면 피고인 측 질문에도 답하며 진술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말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진술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진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내는 방식입니다. 형사소송규칙은 의견진술에 갈음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대면 진술이 부담스러운 경우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은 재판부가 서면 자체로 심증을 형성하므로, 피해 경위와 현재 상태, 처벌에 관한 의견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어떤 내용까지 진술할 수 있나요?

진술 범위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까지 포함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처벌 수위에 대한 입장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은 어디까지나 의견 진술이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나 새로운 증거 자료는 별도의 증거신청 절차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의견진술서에 증거를 첨부하고 싶다면 그 자료가 별도로 채택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을 준비할 때는 감정을 나열하기보다 사건 이후 달라진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재판부에 전달력을 높입니다. 치료나 상담 이력,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겪은 변화, 처벌에 관한 입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서면이든 증인신문이든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4. 신청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진술은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재판부가 새로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결심공판이 언제로 잡히는지 미리 확인해 그 전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원칙적으로 같은 절차가 적용되므로, 1심에서 진술 기회를 놓쳤더라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급이 올라갈수록 서면 제출 방식이 실무상 더 자주 활용됩니다.

결심공판 날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 기일이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사나 재판부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재정신청이나 항고와 달리 의견진술 신청 자체에는 정해진 일수 기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변론종결이라는 절차상 마감점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한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구분 | 신청 시점 | 준비할 내용 --- | --- | --- 증인신문 방식 | 공판기일 지정 전 | 진술 요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 서면 제출 방식 | 변론종결 전 | 피해 경위, 현재 상태, 처벌에 관한 의견을 담은 진술서 항소심 재신청 | 항소심 변론종결 전 | 1심 진술 내용과 달라진 사정 정리 증거 자료 첨부 | 증거신청과 별도로 진행 | 첨부 자료의 채택 여부 사전 확인

5.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변호사는 결심공판 일정을 확인해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증인신문 방식과 서면 제출 방식 중 어느 쪽이 그 사건과 피해자 상황에 맞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의견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피해 경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이 사건의 실제 쟁점과 연결되도록 구성해,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인신문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해, 법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A1. 원칙적으로 법원은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지만, 이미 충분히 진술한 사정이 있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진술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서면으로 제출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A2. 의견진술에 갈음해 서면을 제출하면 별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서면만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피해 경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3. 진술할 때 새로운 증거도 함께 낼 수 있나요?

A3. 의견진술은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이지 증거를 새로 제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다면 별도의 증거신청 절차를 통해 채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항소심에서도 다시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나요?

A4.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심 진술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항소심에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Q5. 의견진술서는 분량 제한이 있나요?

A5. 법령에 정해진 분량 제한은 없지만, 재판부가 서면으로 심증을 형성하는 절차인 만큼 피해 경위와 현재 상태, 처벌에 관한 의견을 항목별로 정리해 지나치게 길지 않으면서도 핵심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6. 변호사는 결심공판 일정을 확인해 신청 시점을 관리하고, 진술 방식을 사건 상황에 맞게 정리하며, 의견진술서 작성 시 피해 경위와 처벌 의견이 실제 쟁점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진술이 받아들여지거나 특정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견진술은 변론이 종결되는 순간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절차이므로 결심공판 일정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증인신문 방식과 서면 제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상황에 맞는 방식을 정해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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