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30초 핵심 정리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2026년 현행법 기준,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제95조가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 하며,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제96조에 따른 임의적 보석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 등 형사소송법 제94조가 정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95조가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 대상입니다. ③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법원 재량으로 허가하는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④ 법원은 검사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어 피고인을 직접 심문합니다. ⑤ 구속 초기부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1. 보석은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직후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는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진행 정도와 남은 절차를 함께 살펴 청구 시점을 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 즉 피의자 신분에서는 보석이 아니라 구속적부심사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은 무엇이 다른가요?

필요적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예외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원칙이고, 임의적 보석은 제96조에 따라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량으로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제95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증거인멸 염려, 도주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를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그 사유가 완화될 자료를 제시하면 임의적 보석으로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제95조 해당 호와 요건 | 방식 --- | --- | --- 사형·무기·장기10년 초과죄 | 제1호 — 법정형 자체가 중한 범죄여서 원칙적으로 제외 | 임의적 보석 청구로 별도 소명자료 준비 누범·상습범 | 제2호 — 재범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재범 위험성을 낮출 생활·환경 자료 확인 증거인멸 염려 | 제3호 — 죄증을 인멸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수사 진행 단계와 자백 여부부터 점검 도주 염려·주거 불분명 | 제4호·제5호 —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주거지·신원보증 자료 준비 피해자 등 위해 염려 | 제6호 — 피해자·증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외 | 접촉금지 조건 수용 의사 확인

3. 보석 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보석 청구가 들어오면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지체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심문 절차도 대체로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직접 불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자리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사유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심문에서는 도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었다는 점, 주거와 생활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막연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예외 사유를 해소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보석이 허가되면 어떤 조건이 붙나요?

보석이 허가되면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법원은 주거 제한, 법원 출석 보증,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근금지, 보증금 납입 등 여러 조건 중 사건에 맞는 조건을 정해 부과합니다.

보증금 액수는 제99조에 따라 범죄의 성질과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와 성격, 자산 정도를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자산 상황상 보증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면 형사소송법 제10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이나 제3자의 보증서로 보증금 납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도주, 증거인멸 시도가 확인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된 뒤에도 정해진 조건을 어기지 않는 것이 재구속을 막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증금은 보석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이 끝난 뒤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건 위반으로 취소되면 몰취될 수 있어 조건 이행 여부가 보증금 반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전자장치 부착이나 정기적인 출석 확인처럼 조건이 여러 개 겹치는 사건도 있으므로, 허가 결정문에 적힌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5.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① 구속 사유와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중 어느 절차로 청구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② 증거인멸 염려를 해소할 자료, 주거와 생활 기반을 뒷받침할 자료,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낮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석청구서에 담습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른 검사 의견 제출 절차와 심문기일 진행 방식을 확인하고, 심문에서 나올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미리 준비합니다.

④ 보석이 허가되면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붙는 조건의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고, 조건 위반이 재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행 방법을 점검합니다.

⑤ 보석이 기각되면 항고 절차가 남아 있는지, 재청구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다음 단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보석 청구가 가능한 사건인지, 어떤 자료로 예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절차 단계마다 함께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구속되면 무조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의자 신분에서는 보석이 아니라 구속적부심사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보석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신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Q2.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한 번 기각되었다고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 사유가 된 사정이 달라졌다면 재청구가 가능하며, 기각 결정 자체에 불복하려면 항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청구 시에는 이전 청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증금은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와 성격, 자산 정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동일한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액수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납입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도 심문 단계에서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Q4. 보석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거 제한이나 접근금지 조건을 어기는 경우가 대표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조건이 부담스럽다면 위반하기 전에 조건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5. 보석 청구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다만 심문기일 지정이나 검사 의견 회신, 소명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서 제출 전에 예외 사유를 해소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이 기간 안에 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6.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보석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제97조의 심문 절차와 제98조의 보석 조건을 사건에 맞게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역할이 아니라, 예외 사유를 해소할 자료와 절차상 조건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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