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그 근거이고, 진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추측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같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그 근거이고, 진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추측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같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검사 없이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심야 조사 논란까지 불거진 사건이 보도되면서, 피의자로서 수사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문의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처음 연락을 해오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는지,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는지. 이 글에서는 진술거부권을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행사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고지가 생략된 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진술의 증거 능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사건 관련 내용 전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 부분만 대답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피의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진술 전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관은 같은 항목을 반복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적 사항(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은 다른 조문에 근거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이므로, 진술거부권의 적용 범위와는 구분됩니다.
한 가지 짚어두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출석해서 "모르겠습니다"나 "기억이 안 납니다"를 반복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행사가 아닙니다. 사건 핵심 내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형태로 조사를 마치면, 수사 기록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을 어느 범위까지 할지, 아니면 전면 거부할지는 조사 전에 판단해두어야 합니다.
이 판단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관은 사건 기록을 갖고 조사에 임하지만, 피의자는 어떤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조사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 대답을 조금씩 바꾸다 보면, 이후 진술 일관성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이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유형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구조가 많습니다. 수사관은 두 진술 사이의 불일치 지점을 추적하면서 수사를 좁혀갑니다. 피의자가 첫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이후 전체 수사의 기준점이 됩니다.
출석 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은 구속 여부입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는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은 증거 인멸 염려, 도주 염려, 주거 불명 세 가지입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른 변수가 작동합니다. 피해자 진술, 디지털 포렌식 결과, CCTV, 통화 내역 같은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사관 손에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수사는 그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본인 입장을 설명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맥락을 반박할 기회가 첫 단계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수사관이 "이 부분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준비 없이 들어간 분들은 부분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반응이 나중에 조서에 기재됩니다.
포렌식 동의 문제도 진술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경찰이 현장 또는 출석 조사 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디지털포렌식 참관 동의 여부를 설명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의도 법적으로 강제가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동의할지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인과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야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라, 피의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되는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한 경우는 예외지만, 이 동의를 수사 초기에 요구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됩니다.
변호인 동석도 권리입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동석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절차상 이유로 동석을 미루거나 제한하면, 그 부분도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지금 상황이 수사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인지, 출석 요구가 이미 나온 상황인지, 영장이 발부된 이후인지. 단계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과 타이밍이 다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 중에는 "가서 솔직하게 다 말하면 선처를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임 후 기록을 검토해보면, 수사 초기에 혼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를 봅니다. 당시에는 상황을 해명하려고 한 말이 조서에는 핵심 사실에 대한 일부 인정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사건 유형보다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심야조사 거부권, 변호인 동석 요청권은 모두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문제는 그 권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에서 행사하느냐입니다. 이 판단은 사건의 증거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변호사로서, 이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수사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을 거부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진술 거부 자체는 처벌을 가중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이를 불이익 추측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진술하고 어떤 상황에서 거부할지는 사건의 증거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이 수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Q. 경찰 출석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의 수사 단계에서 출석 거부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출석 불응을 사유로 구인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석은 하되 진술을 거부하는 방향과, 출석 자체를 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출석 여부는 수사 단계와 혐의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조사 전에 진술 범위와 방향을 정리하고, 진술거부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지 구체적인 판단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동석 요청, 포렌식 동의 여부, 심야조사 거부 같은 절차적 권리의 행사 시점을 사건 상황에 맞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