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2026년 현행법 기준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에 따라 서명·간인 전에 증감·변경 또는 이의를 청구해 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조서 작성 직후, 서명하기 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2026년 현행법 기준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에 따라 서명·간인 전에 증감·변경 또는 이의를 청구해 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조서 작성 직후, 서명하기 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②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청구해 조서에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서명·간인은 확인이 끝난 뒤 마지막에 해야 하며, 서명 후에는 정정이 어려워집니다.
⑤ 열람 단계에서 애매한 표현을 그대로 넘기면 그 문장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1. 조서 열람권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조사가 끝난 뒤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열람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답변한 내용과 기재된 문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빠르게 읽어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읽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없이 서명을 요구받았다면 그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고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는 열람 단계를 서둘러 넘기기 쉬운데, 이 단계야말로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2.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은 피의자가 조서 내용에 대해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도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정정은 구두로 청구하면 되고, 조사관은 그 청구 내용을 조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문장을 아예 삭제하고 새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 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정 청구는 조사가 끝난 직후 열람 과정에서만 가능하므로, 애매하게 느껴지는 문장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짚어야 합니다.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방식 |
|---|---|---|
| 조서 열람 |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줌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 증감·변경 청구 |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 수정 요청 | 서명 전 구두로 청구, 조서에 기재 |
| 이의 제기 | 표현이나 절차에 대한 이의 | 이의 내용 그대로 조서에 기재 |
| 서명·간인 | 확인 완료 후 각 장에 간인, 서명 | 정정 반영 여부 최종 확인 후 진행 |
3. 서명·간인 전에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서명하기 전에는 조서에 적힌 문장이 실제 답변한 표현과 일치하는지 문장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요약되면서 뉘앙스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요약된 문장이 원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날짜, 장소, 금액처럼 숫자로 특정되는 부분은 특히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4항에 따라 조서에는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 장마다 간인하기 전에 그 장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서명하고 간인하면 그 문장이 기록으로 확정되므로, 서명은 확인이 모두 끝난 뒤 마지막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조사관마다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소 자신이 쓰지 않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다면 그 부분도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열람 후에도 이견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관이 정정 요청을 반영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자체를 별도로 남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은 정정 내용의 수용 여부와 별개로 조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서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명 전에 그 경위를 분명히 해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조사가 여러 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라면, 앞선 회차의 조서 기재 상태를 다음 조사 전에 다시 점검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 단계에서 다시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서에서 남은 이견은 검찰 조사에서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계속 인용되는 자료이므로, 이 단계에서의 확인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조사가 예정된 사건이라면 이전 조서의 표현이 다음 조사의 질문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선 조서를 정확히 다듬어두는 것이 다음 단계 준비에도 이어집니다.
5.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행사해 신문 절차와 조서 작성 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② 조서 열람 단계에서 진술 내용과 기재된 문장을 문장 단위로 대조하고, 뜻이 달라진 부분을 찾아냅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에 따른 증감·변경 청구와 이의 제기를 어떤 부분에 대해, 어떤 표현으로 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④ 정정이나 이의 제기 내용이 실제로 조서에 반영되었는지 서명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⑤ 조서 확인이 끝난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경우, 그 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이어서 준비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서 열람과 정정 요구는 조사 당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확인할 지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진술을 바꾸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실제 진술과 기재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조서 열람은 반드시 직접 읽어야 하나요?
직접 읽거나 조사관이 읽어 들려주는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두 방식 모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읽어 들려주는 방식이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읽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Q2. 정정을 요구했는데 조사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정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는 조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기재 여부를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3. 서명한 뒤에는 정정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서명 이후에는 그 문장이 기록으로 확정되므로 정정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후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명 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4. 조서 열람에 시간제한이 있나요, 천천히 읽어봐도 되나요?
열람 시간에 법정 제한은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진술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읽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장 단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두르는 분위기에 밀려 대충 훑어보고 서명하면 이후 정정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Q5.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참여권을 행사해 조서 작성 과정을 함께 확인하고, 열람 단계에서 실제 진술과 기재 내용을 문장 단위로 대조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서명 전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해야 할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정정과 이의 제기가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 사건, 이도연 변호사의 실제 결과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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