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2026년 현행법 기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른 선정 주체와 시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선정하고, 사선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이 직접 선임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조서열람권·참여권 등 소송법상 권한과 지위는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2026년 현행법 기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른 선정 주체와 시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선정하고, 사선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이 직접 선임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조서열람권·참여권 등 소송법상 권한과 지위는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고 사선변호인은 본인이 직접 선임합니다.
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③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수사단계 일부 절차에서도 예외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④ 국선과 사선 모두 변호인으로서 조서열람권·참여권 등 소송법상 권한은 동일합니다.
⑤ 선정 시점을 놓치면 심문이나 조사 일정이 먼저 잡혀 준비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1.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제3항은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빈곤 사유를 소명하는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청구 전에 어떤 자료로 사유를 설명할지 정리해두는 것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자체에는 별도의 법정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공판준비기일이나 첫 공판기일 전에 청구해야 실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 선정 대부분은 공판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에 따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그 심문을 위해서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2. 사선변호인은 언제, 어떻게 선임하나요?
사선변호인은 수사 개시 전이나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시점 제한 없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기 전,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부터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선임은 위임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보수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면 첫 진술 전에 진술 범위와 자료 정리 방향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선임 시점 자체가 준비 범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선변호인은 선임 전 상담을 통해 사건 성격에 맞는지 직접 판단한 뒤 선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임 대상을 고를 수 있는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3. 선정 시점에 따라 조력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선변호인 선정은 원칙적으로 기소 후 공판단계, 즉 피고인 신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외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체포·구속 적부심사 절차에서는 수사단계인 피의자 신분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제214조의2 제10항).
다만 이 예외는 해당 심문 절차에 한정되므로, 심문이 끝난 뒤 이어지는 수사에서는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선변호인은 이러한 시점 제약 없이 참고인 조사, 첫 피의자 조사, 구속 전후, 공판 전 과정에 걸쳐 동일한 변호인이 이어서 조력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사건일수록 이 연속성의 차이가 준비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그 심문이 끝나면 역할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후 수사나 공판까지 이어지는 조력이 필요하다면 별도 선임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선정 기준과 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방식 |
|---|---|---|
| 필요적 선정 | 구속·미성년자·70세 이상·장애·심신장애 의심 등 제33조 제1항 각호 | 법원 직권 선정 |
| 청구에 의한 선정 |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 피고인의 청구 |
| 재량적 선정 |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고려 | 법원의 재량 판단 |
| 수사단계 예외 | 구속영장 실질심사·체포적부심사 | 심문 절차에 한해 국선 선정 |
4.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권한에 차이가 있나요?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은 국선과 사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서열람권, 신문 참여권, 증거기록 열람·등사 신청 등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일반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배당하는 방식으로 선정되므로 특정 변호인을 지정해 선택할 수 없고, 사선변호인은 상담을 거쳐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 역시 국선은 국고에서 지급되고, 사선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사건 단계와 상황에 맞는 선임 방식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건이 복잡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선정 방식과 별개로 어느 시점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5.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① 사건 단계를 확인하고 국선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선 선임이 필요한 시점인지부터 정리합니다.
②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행사 범위를 조사 전에 미리 설계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행사해 신문 절차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④ 조사 후 작성된 조서를 열람해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증감·변경을 요청합니다.
⑤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공판 절차가 이어질 경우 이전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선임 시점이 이를수록 진술 준비와 자료 정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국선이든 사선이든 결과를 약속하는 역할이 아니라, 절차와 권리를 사건 단계에 맞게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선변호인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국고에서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부분은 사건 진행 중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자체는 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Q2. 국선변호인 선정 후 사선변호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에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이 취소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심문이나 공판 일정이 임박한 경우 선임 시점에 따라 준비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Q3. 필요적 국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없나요?
필요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빈곤 등의 사유로 청구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고려한 재량적 선정도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법원에 청구한 뒤 판단을 받아야 확인됩니다.
Q4.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을 동시에 선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선정되므로, 이미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국선 선정 사유가 사라져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선변호인이 먼저 선정된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이 취소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사건 단계에 맞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국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인은 사건 단계를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행사 범위, 조서 확인, 참여권 행사 등 절차상 권리를 사건에 맞게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임 시점부터 확보할 수 있는 준비 시간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선임이 이를수록 준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같은 유형 사건, 이도연 변호사의 실제 결과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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