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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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2026년 5월 10일출처: 대법원 2025. 1. 9. 선고

스토킹 피해자가 "무섭지 않았다" 해도 처벌 가능 — 대법원, 객관적 기준 확립

대법원은 2025년 1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중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특수스토킹범죄 사건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 기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핵심 판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객관적으로 충분하면 족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별로 무섭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둘째, 일련의 스토킹 행위 중 일부만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행위 전체가 단일한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흉기 소지 여부가 일부 행위에만 해당하더라도 전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이미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라면 행위의 반복성과 구체적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피의자라면 행위의 맥락과 의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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