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변호사

불법촬영 피해자 변호사 — 영상 유포·유포 협박 고소 대리

불법촬영 피해는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영상이 퍼질 수 있다는 불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고소와 삭제 요청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리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촬영자에 대한 고소뿐 아니라 이미 유포된 영상의 확산 차단, 유포 협박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는 피해자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모두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 측이 어떤 지점을 다툴지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무엇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피해를 알게 된 직후 해야 할 일

영상이나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삭제를 서두르기 전에 URL, 게시일, 화면 캡처, 대화 내용을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보다는 URL과 화면 캡처를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보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삭제만 진행하면 나중에 유포자를 특정하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촬영자와 직접 연락해 삭제를 요구하거나 사과를 받아내려는 시도는 상황에 따라 오히려 증거가 사라지거나 상대방이 대응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

고소장 작성: 촬영, 저장, 유포 행위를 구분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검토하고 피해 경위를 정리합니다. 같은 피해라도 촬영 단계에서 끝난 사건과 유포까지 이어진 사건은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피해자 조사 동석: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 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거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질문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유포 협박 대응: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받고 있다면 요구에 응하기 전에 협박 메시지와 요구 내역을 그대로 보존하고 신고·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요청 대응: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합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창구 역할을 합니다.

영상 삭제와 형사 고소는 함께 준비합니다

플랫폼 신고나 삭제 지원 요청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게시물이 사라지면 유포자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증거 보존과 삭제 요청의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상담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누리집 d4u.stop.or.kr, 국번 없이 1366)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포 범위가 넓거나 여러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게시물부터 대응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선 피해자 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고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에 국선 피해자 변호사 선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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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URL, 게시일, 캡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플랫폼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만 서두르면 나중에 입증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데 돈을 주면 끝나나요?

한 번 요구에 응하면 반복적으로 요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기 전에 협박 내용을 보존하고 신고·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촬영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해자를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CCTV, 게시물·계정 정보, 플랫폼 자료 요청 등을 통해 특정을 시도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 등은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 사건도 맡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을 맡고 있으며, 상담 후 전자서명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는 영어로 직접 상담하며 중국어는 이메일·위챗으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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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 2026년 10월 · 이도연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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