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성범죄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됐다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검사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법원에 청구한 것이며, 실제 부착 여부와 기간은 본안 재판과 함께 진행되는 심리를 거쳐 판결로 정해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됐다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검사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법원에 청구한 것이며, 실제 부착 여부와 기간은 본안 재판과 함께 진행되는 심리를 거쳐 판결로 정해집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부착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또는 판결 전까지 법원에 청구합니다.
② 청구 요건은 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법이 정한 특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③ 부착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1년부터 최장 30년까지 차등됩니다.
④ 부착명령은 본안 형사재판과 병합 심리되어 판결과 함께 선고됩니다.
⑤ 청구서만 보고 결과를 예단해 심리 단계 대응을 미루면 반박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1. 부착명령은 언제 청구되나요?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의 청구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적용되는 요건만 다룹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②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④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⑤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전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됩니다.
검사는 이 요건을 확인한 뒤 공소를 제기할 때 부착명령 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는 별도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청구되지 않았던 사건이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부착명령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판 진행 중에도 청구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청구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청구서를 받으면 그 안에 적힌 사유가 공소사실이나 전과 관계와 실제로 부합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재범의 위험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부착명령 청구의 핵심 요건은 개별 사유 충족 여부와 별개로 재범의 위험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입니다.
검사는 청구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소견이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에 대한 조사나 감정을 별도로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와 함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태도, 재범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평가도구 점수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 전후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소에 대상자의 생활환경, 재범방지를 위한 개선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이 조사 결과 역시 부착명령 여부와 기간을 정하는 데 함께 반영됩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통계적 평가도구의 점수, 정신감정 소견, 생활환경 조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들을 함께 놓고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이므로, 한 가지 자료만으로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감정이나 평가도구 조사는 통상 공소제기 이후 판결 선고 전까지 진행되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재범위험성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조사 일정 자체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부착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착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 법정형 기준 | 부착기간 | 비고 |
|---|---|---|
|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이상 30년 이하 | 가장 중한 범죄 유형에 적용 |
| 법정형 중 최고형이 징역 3년을 초과하는 범죄 | 3년 이상 20년 이하 | 다수의 성폭력범죄가 해당 |
| 법정형 중 최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인 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 |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운 유형 |
같은 범위 안에서도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이 확정되면 대상자는 부착기간 동안 지정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구 단계부터 요건과 기간 산정 근거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부착명령이 확정된 이후의 준수 부담까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손상해 그 효용을 해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수사항 위반이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4.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본안 공소사실뿐 아니라 청구서에 적힌 사유와 재범위험성 평가 근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청구서에 적힌 사유(습벽·재범 전력·피해자 특성 등)가 실제 공소사실이나 전과 관계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합니다.
② 재범위험성 평가에 쓰인 정신감정이나 평가도구 결과의 근거를 검토하고, 범행 후 사정 등 반박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③ 부착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 적용이 그 사건에 정확히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보호관찰소 조사나 정신감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절차에서 어떤 부분이 확인되는지, 대상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안내합니다.
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제244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조서 열람·정정 절차를 본안 재판 및 병합 심리 단계에 맞게 안내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청구 요건과 심리 자료가 사건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쟁점을 준비하는 역할입니다.
부착명령 심리는 본안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투는 쟁점과 부착명령 단계에서 다투는 쟁점(재범위험성, 청구 사유 해당 여부)을 서로 구분해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두 쟁점을 섞어서 대응하면 정작 부착명령 심리에서 필요한 자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되면 무조건 인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과 청구 사유를 심리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은 본안 형사재판과 병합 심리되어 판결과 함께 별도로 선고됩니다.
청구 자체가 곧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본안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면 부착명령 청구도 함께 기각됩니다.
Q2. 초범이어도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전력이 없어도 청구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전력의 유무가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청구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실제 청구로 이어집니다.
Q3. 재범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평가도구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필요하면 별도 조사나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태도, 재범방지 조치의 이행 가능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평가도구 점수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보호관찰소의 생활환경 조사 결과가 함께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부착기간은 심리 중에 달라질 수 있나요?
부착기간은 법정형에 따른 상한과 하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같은 범위 안에서도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에 따라 실제 선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이 기간 산정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상고심에서도 부착기간 부분만 별도로 다툴 수 있는 구조입니다.
Q5.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에서 변호인은 청구 사유와 공소사실이 실제로 맞는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부착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 적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병합 심리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와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이며, 본안 재판과 부착명령 심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두 절차의 쟁점을 따로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유형 사건, 이도연 변호사의 실제 결과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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