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AI 합성) 성적 영상물의 제작·유포에 더해 소지·시청·구입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더욱 가중 처벌되며, 신분 비공개 수사 특례도 성인 피해 사건에까지 확대됐습니다.
202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판매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소지, 시청, 구입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받아서 보관했거나 한 번 시청한 것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관련 영상물을 접한 경우 즉시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제작: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제작·유포: 7년 이하 징역. 아동·청소년 대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상업적 목적).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나이, 영리 목적 여부, 유포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특례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일반 이용자로 위장하여 딥페이크 영상 거래 현장에 잠입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영상물의 수신 경위, 저장 여부, 유포 행위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분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플랫폼과 URL을 증거로 보전한 뒤, 경찰 신고와 디성센터 삭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