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개정2026년 5월 8일출처: 법무부 / 여성가족부
아청법 개정 시행 — 피해 아동 진술 영상녹화 의무화, 온·오프라인 성착취 처벌 확대
2025년 4월 22일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은 피해 아동 수사 절차를 강화하고 오프라인 성착취 대화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기준이 동시에 강화된 개정입니다.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핵심 변화를 정리합니다.
수사 절차 측면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을 반드시 영상녹화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녹화를 중단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벌 범위 측면에서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는 대면 상황에서의 성착취 대화도 처벌 대상이 되며, 미수범도 처벌 조항에 포함됐습니다.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됐으며,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피의자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아동의 보호자라면 진술 녹화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