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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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뉴스2026년 6월 3일출처: 이도연 변호사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합의해도 기소되는 이유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2013년 법 개정 이후 성범죄 대부분이 친고죄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2013년 법 개정 이후 성범죄 대부분이 친고죄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친 뒤 상담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뒀는데 검찰 기소 통보가 왔다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에서의 합의는 법적 효력이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합의를 서두르면, 오히려 수사 흐름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어떻게 다른가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고소 취소가 이뤄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는 모욕죄(형법 제311조), 사자명예훼손(제308조), 비밀침해(제316조) 등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시점부터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협박죄(제283조), 과실치상죄(제266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유형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다릅니다. 2013년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에는 강제추행도 친고죄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개정 이후 성범죄는 국가가 공소권을 보유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양형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작동합니다. 모욕죄 사건이라면 합의 후 고소 취소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검사는 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합의 후 안심하다가 기소장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2. 성범죄 합의는 왜 공소를 막지 못하는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모두 비친고죄이자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구조를 모른 채 피해자 측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를 상담 과정에서 보게 됩니다.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합의를 타진하는 방식입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지만,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이 접촉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진술이 새로운 방향으로 보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추가로 구체화되거나, 접촉 시도 자체가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기소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법 구조 때문이지만, 합의 시도 방식이 수사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불리한 기록으로 남기도 합니다.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이미 고소 접수 또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멈춰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합의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자 처벌불원은 명시적 감경 인자로, 합의는 수사·재판 양 단계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입니다. 합의 자체가 불송치의 직접 원인은 아닙니다. 증거 구성의 문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경위의 구체적 사정이 맞물릴 때 합의가 수사기관 판단에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했는지에 따라 이 판단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기소 이후 양형 단계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서 피해자 처벌불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왔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다른 양형 인자와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서, 합의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기소 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이 검사의 기소 판단에 고려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로 역시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이 판단을 혼자 내리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접근해야 하는지는 현재 수사 단계, 증거 상태, 피해자 진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방식이 유효한지는 사건별 사정을 직접 검토한 뒤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4.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처음 상담을 오신 분 중에, 이미 피해자 측에 사과 문자를 보냈거나 합의를 타진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이 수사 기록에 남아 추후 진술 보완 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 기록으로 남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재판 흐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출석 전에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진술할지를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출석하면 수사관의 질문 방향에 따라 즉흥적으로 답하는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변호사로서, 이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수사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 후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성범죄는 합의가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만 기소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은 성범죄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로 명시되어 있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범행 방식,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 다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불기소로 끝나지 않나요? A.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검사는 기소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검사의 기소 판단에 고려 요소로 작용하지만,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나 협박죄(제283조)처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 정리, 법적 쟁점 파악, 합의 시기와 방식 판단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할지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수사·재판 흐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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