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기준을 전면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 요건이 삭제되어 목적과 무관하게 제작·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새로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체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강화했습니다.

첫째, 기존 법은 "반포할 목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합성하거나 반포한 경우만 처벌했으나, 개정법은 이 목적 요건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딥페이크 음란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신규 처벌 조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제작 및 유포 행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7년으로 상향했습니다.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 대비 227% 급증했으며, 피해자의 97%가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라면 SNS 화면 캡처, URL 저장 등 증거를 즉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라면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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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반포 목적" 없어도 처벌 — 소지·시청까지 형사처벌 확대 | 이도연 변호사 법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