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개정2026년 6월 3일출처: 이도연 변호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피해 고소와 증거 확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이고, 다른 성범죄 유형에 비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이고, 다른 성범죄 유형에 비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10년 전과 비교해 4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신고를 해도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연락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지금 상황이 몹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고소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증거는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1.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형량을 세분화합니다.
제작·수입·수출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영상·이미지를 처음 만들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배포·판매·상영 행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피해 영상이 SNS나 메신저를 통해 퍼진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소지·시청·구입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으로, 피해 영상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삭제했다'고 주장해도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사례는 상담을 받다 보면 드물지 않습니다. 기기를 초기화했거나 계정을 폐쇄해도 백업 서버나 수신 기록이 남아 있어 혐의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삭제했다고 주장해도 고소를 포기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6월 부산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가 포함된 복합 사건에서 원심 징역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성착취물 혐의는 다른 범죄와 경합할수록 형량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이 양형 감경 판단을 더 신중하게 합니다.
2.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와 그 이후
상담 초반에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신고하면 본인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영상이 더 퍼질까봐 두렵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걱정이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신고를 미룰수록 피해자에게 불리해지는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되거나 덮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폐쇄하거나 기기를 교체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해도 복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피해 영상이 특정 플랫폼에 올라가 있다면, 삭제 요청과 증거 보존 신청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0,637명 가운데 10·20대가 77.6%를 차지합니다. 신고 경험이 없고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다가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직접 지우거나 연락 수단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영상 수신 기록, 협박이나 요구가 담긴 화면 — 현재 상태 그대로 저장해 두는 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스크린샷보다 원본 파일 형태로 남겨두는 편이 수사 단계에서 활용하기 유리합니다.
3. 고소 접수부터 수사 진행까지 어떻게 흘러가나요?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접수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고소 대리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피의자 특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고, 피의자 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경우 참관 동의 여부를 안내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진술 조서 작성을 위해 수사기관 출석을 요청받으며, 이 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피해 경위, 영상이 만들어진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협박 또는 유포 위협이 있었는지 —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다 보면, 초기 진술을 너무 짧게 작성했다가 나중에 보완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 봅니다. 보완 진술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대방 측에서 진술이 변경됐다는 주장을 할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영상 녹화 진술 또는 진술조력인 동석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반복 소환을 줄이기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국선 피해자 변호사 선정도 가능하지만, 배당 방식의 특성상 해당 사건 유형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이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진술을 정리할 때부터 변호인과 함께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4.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정리해 고소까지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지금 막막한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진술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상대방 측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올 수 있는지 — 혼자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진술 정리 없이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추가 소환을 반복 요청하거나 피해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부담은 커집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형사변호사로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성착취물을 삭제했다고 하면 처벌이 어렵지 않나요?
A. 삭제 주장 자체가 혐의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작·소지·시청 등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이 복원되거나 수신 기록이 확인되면 소지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는 상대방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범위보다 훨씬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Q. 고소하면 제가 직접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피해자는 진술 조서 작성을 위해 수사기관 출석을 요청받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영상 녹화 진술이나 진술조력인 동석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반복 조사를 줄이기 위한 절차가 청소년성보호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진술 전 변호인과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고소장 작성 지원, 증거 확보 방법 안내, 진술 내용 정리, 수사 단계별 일정 파악을 함께 진행합니다. 상대방 측이 허위 진술이나 무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소 초기 단계부터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이후 진술 일관성과 증거 보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