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변호사

폭행·상해 변호사 — 쌍방폭행·정당방위·합의 대응

폭행·상해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 어느 정도 다쳤는지, 합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진단서와 CCTV 같은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사건의 위치를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상해는 그로 인해 상처나 건강 훼손이 생긴 경우로 구분되며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혐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양쪽 모두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 CCTV, 목격자, 진단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폭행은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알려져 있지만 입건된 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흔해 보여도 서로 주장이 엇갈려 다툼이 길어지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쌍방이 서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아 일방적 피해자와 가해자로 단순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상담 후 안내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그친 경우는 폭행, 그로 인해 상처나 건강 훼손이 생기면 상해로 다뤄집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혐의로 넘어갈 수 있어 진단서 내용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흉기나 여럿이 함께한 경우처럼 특수폭행 등 더 무겁게 보는 유형도 따로 존재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입건됐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주장

서로 밀치고 때린 경우 쌍방폭행으로 보아 양쪽 모두 입건되는 일이 많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디까지가 방어였는지를 CCTV, 목격자, 현장 사진으로 맞춰 봅니다.

정당방위는 인정 범위가 좁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과 대응의 정도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진단서·CCTV 등 증거 정리

진단서는 발급 시점과 상해의 정도,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낸 진단서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사건 당시 정황과 맞는지 따져 봅니다.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직접 요청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보전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합의와 반의사불벌

폭행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입건된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서두르기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직접 연락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으므로 의사 확인과 합의서 작성을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이도연 변호사의 대응 방식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가해자로 몰린 경우에는 방어 방향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소 준비를 함께 설계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영문 안내 페이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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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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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로 때렸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쌍방폭행이면 양쪽 모두 입건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느 정도 대응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인정 범위가 넓지 않아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당한 침해 상황과 대응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습니다. 상해가 되나요?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혐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시점과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따져 볼 여지가 있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건 유형에 따라 합의가 큰 영향을 주지만 모든 사건이 합의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입건된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CTV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개인이 받기 어려우면 수사기관에 보전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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