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붙는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것으로, 등록대상 성범죄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상정보 등록과는 범위와 공개 대상이 다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붙는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것으로, 등록대상 성범죄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상정보 등록과는 범위와 공개 대상이 다릅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부 관리 절차입니다.
② 공개명령은 등록 정보 중 일부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③ 고지명령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 등에서 거주지 주변 보호자·기관에 정보를 직접 알리는 것입니다.
④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⑤ 등록·공개·고지 기간을 착각해 대응을 늦추면 면제 사유를 주장할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 절차 모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적용 범위와 열람 가능한 사람이 각각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법무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관리되는 절차입니다.
등록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내부에서만 활용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명령은 이 등록 정보 중 일부, 즉 성명, 나이, 주소·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범죄사실 요지 등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검색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별도 조치입니다.
고지명령은 공개정보를 인터넷 게시에 그치지 않고,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세대주,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교장 등에게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직접 알리는 조치입니다.
세 절차는 각각 근거와 적용 범위가 달라서, 등록이 됐다고 자동으로 공개나 고지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정보는 관할 경찰관서가 정기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사진 등을 대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되고, 이 확인 절차 자체는 공개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대상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공개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사람은 등록 정보가 있어도 알림e 웹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2.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사건에 붙나요?
공개·고지명령은 모든 성범죄에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가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이 본안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등록대상 성범죄가 주로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사건의 죄질·재범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과 함께 고지명령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고지명령이 문제되지 않으며, 벌금형에 그친 사건에서도 등록대상 성범죄이기만 하면 공개·고지명령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판결 주문에 함께 기재되며, 검사와 피고인 모두 본안 판단뿐 아니라 이 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항소·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 형량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공개·고지명령 부분만 따로 다투는 경우도 실무에서 나타납니다.
3. 등록·공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은 자동으로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근거 규정에 따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대상·방식 | 기간 기준 |
|---|---|---|
| 신상정보 등록 | 등록대상 성범죄 확정판결자, 법무부 내부 관리 | 선고형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차등 |
| 공개명령 |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공개, 법원이 판결로 선고 |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공개 유지 |
| 고지명령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서 지역 보호자·기관에 직접 고지 | 공개기간과 연동해 운영 |
등록기간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일수록 길게, 벌금형에 그친 경우 상대적으로 짧게 차등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기산일과 기간은 판결문과 등록·공개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해제되지만, 공개명령 기간이 등록기간보다 먼저 끝나도록 판결에서 정해진 경우에는 공개가 먼저 종료되고 등록만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 기간이 항상 같은 시점에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단서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개가 오히려 피해자를 특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실무상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단계에서는 그 사건이 등록대상 성범죄와 공개·고지명령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① 공소사실이 등록대상 성범죄 목록에 해당하는지, 공개·고지명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면제 사유로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재판 단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③ 등록·공개·고지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 선고형 범위를 사건 진행 상황에 맞게 안내합니다.
④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될 요건에 해당하는지, 고지 대상이 되는 지역과 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결 전에 확인합니다.
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제244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조서 열람·정정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요건과 면제 사유 주장 시기를 사건 진행 상황에 맞게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판결 확정 이후에 실행되는 조치라서,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미리 요건과 면제 사유를 검토해 두어야 선고 이후에 뒤늦게 대응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상정보 등록만 되면 공개는 안 되나요?
맞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개 절차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지지만, 등록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려면 법원이 별도로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등록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명령이 없는 등록대상자의 정보는 관계기관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Q2.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항상 같이 붙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공개명령은 등록대상 성범죄 전반에서 선고될 수 있고, 고지명령은 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할 때 함께 선고됩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명령을 전제로 운영되는 구조라서 고지명령만 단독으로 선고되지는 않으며, 판결문에서 두 명령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초범이면 공개명령이 면제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하며, 초범이라는 사정은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주장될 수 있을 뿐입니다.
면제를 주장하려면 초범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까지 함께 소명하는 편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Q4. 등록·공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통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기산일과 기간은 선고형과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등록·공개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도 이 기산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확정 이후 집행유예 실효나 재범 등 별도 사유가 없다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등록·공개가 종료됩니다.
Q5.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변호인은 그 사건이 등록대상 성범죄와 공개·고지명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면제 사유로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재판 단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요건과 절차를 사건에 맞게 정리하는 역할이며, 본안 형량과 별개로 공개·고지명령 부분만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유형 사건, 이도연 변호사의 실제 결과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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