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사이버스토킹·명예훼손·보이스피싱 전문. 전국 비대면 선임 가능. 사건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업무분야: 성범죄 피의자 변호, 피해자 고소 대리,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비동의 촬영물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사기,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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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방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핵심 요약

게임이나 오픈채팅에서 말다툼을 한 뒤 통매음으로 신고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으면, 자신이 보낸 한 문장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게임이나 오픈채팅에서 말다툼을 한 뒤 통매음으로 신고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으면, 자신이 보낸 한 문장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인 단어를 쓴 것은 맞지만 욕설이었을 뿐이다.".

"상대방이 먼저 심한 말을 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이 설명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그대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단어 하나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의 내용과 전송 목적, 당사자의 관계, 대화가 시작된 이유와 전후 흐름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 된 문장을 지우거나 기억에 의존해 해명하기 전에 전체 대화방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②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③ 말다툼의 원인과 대화 전후 흐름을 확인하려면 전체 대화가 필요합니다.

④ 상대방이 먼저 욕설했다고 해서 본인의 메시지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첫 조사 전 전송 주체, 상대방 도달 여부, 표현의 목적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통매음은 성적인 욕설이면 모두 성립할까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요건확인 내용
통신매체 이용전화, 메신저, 게임 채팅 등을 이용했는지
상대방 도달문제 된 말이나 글이 상대방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성적 수치심·혐오감표현의 내용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성적 목적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표현이 저속하고 모욕적이라는 평가와 통매음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더라도 곧바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욕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성적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목적을 판단할 때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표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 왜 문제 된 한 문장보다 전체 대화가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게임 패배를 두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한 차례 성적인 표현을 보낸 경우와,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성적 대화를 요구하면서 반복적으로 같은 표현을 보낸 경우는 맥락이 다릅니다.

전체 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화가 시작된 계기

2. 상대방과 기존에 어떤 관계였는지

3. 다툼이 시작된 시점과 원인

4. 성적인 대화를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⑤ 문제 된 표현이 일회성인지 반복됐는지 ⑥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 보냈는지 ⑦ 이후 사과나 추가 연락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문제 된 문장만 캡처하면 그 앞뒤의 발언 주체와 상황이 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화면만 확보한 상태라면 피의자가 가진 전체 대화가 중요한 반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욕설을 강조하기 위해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나 대화를 온라인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어떤 부분이 전송 목적을 설명하는지 선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은 피의자의 마음속에만 있는 사실이므로, 말로 부인하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목적을 추론합니다. 말다툼 직전의 게임 상황,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 해당 표현 직후 이어진 대화, 별도의 개인 메시지를 보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노성 욕설이었다"는 설명과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의 성별이나 신체를 특정해 반복적으로 표현한 경우

•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요구한 경우

• 상대방이 차단하거나 거부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다시 보낸 경우

• 공개 채팅 이후 개인 메시지로 성적인 사진이나 말을 보낸 경우 ⑤ 이전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보낸 정황이 있는 경우

반대로 다툼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성적인 관심이나 대화 요구 없이 공격적인 욕설만 오간 흐름이라면, 그 전체 맥락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정 삭제와 합의 시도에서 주의해야 할 점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면 불안한 마음은 잠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캡처했거나 플랫폼에 접속기록과 가입정보가 남아 있다면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앞뒤 대화와 상대방의 선행 발언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가 증거를 없애려 한 행동으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대화가 남아 있다면 다음과 같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방 이름과 참여자를 포함해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

•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화면 녹화

• 게임 아이디, 계정정보, 매치 기록 보관

• 원본 기기와 계정 유지 ⑤ 상대방이 보낸 신고·합의 관련 메시지 저장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과문에 "성적인 목적으로 보냈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표현의 부적절함에 대한 사과와 범죄 성립의 인정 여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전 준비와 변호인 개입이 달라지는 지점

조사 전에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 된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낸 경우

• 공개 채팅 뒤 개인 메시지로 추가 연락한 경우

•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차단한 뒤 다른 계정으로 연락한 경우

• 성적인 사진·영상·음성을 함께 보낸 경우 ⑤ 미성년자로 보이는 상대방과 대화한 경우 ⑥ 계정 탈퇴, 대화 삭제 또는 휴대전화 초기화를 한 경우 ⑦ 상대방에게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연락을 계속한 경우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된 대화방의 전체 캡처와 화면 녹화

2. 게임 또는 플랫폼 계정정보

3. 접속시간, 매치 기록, 참여자 목록

4.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및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⑤ 상대방이 제출한 것으로 예상되는 캡처 ⑥ 경찰 연락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⑦ 본인이 작성한 사과문이나 합의 관련 문서 ⑧ 계정이나 대화를 삭제했다면 정확한 시점과 경위

변호인은 전체 대화에서 문제 된 문장의 위치와 전송 경위를 확인하고, 성적 목적이 쟁점인지, 상대방 도달이나 전송 주체를 다툴 사건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는지도 조사 전에 점검합니다.

또한 혐의를 다투면서도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까지 억지로 부정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대화 전체와 게임 상황, 전송 전후의 행동이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의견서로 연결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낸 문자, 사건번호, 문제 된 계정과 대화방 전체,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상담에서 성적 목적과 전송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도 똑같이 욕했는데 저만 처벌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발언은 대화 맥락과 전송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보낸 메시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별도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하며, 두 사안은 구분해서 다뤄집니다. Q. 상대방 성별을 몰랐어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상대방의 실제 성별을 알았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 표현의 목적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대화를 지속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단체 채팅방에 쓴 말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나요?

특정 상대방이 참여한 채팅방에 메시지가 전송된 경우 도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전송 상태, 채팅방 구조, 상대방의 참여 여부와 확인 가능한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Q. 메시지를 바로 삭제했는데도 조사받나요?

삭제 전에 상대방이 확인하거나 캡처했을 수 있고 플랫폼 기록이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삭제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으며, 오히려 본인에게 필요한 전체 맥락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했다면 다른 기기나 백업, 게임 전적, 함께 참여한 사람의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임의제출 요청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정보의 범위, 선별 절차, 참여권 등을 검토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전 어떤 정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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