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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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뉴스
2026년 6월 11일출처: 이도연 변호사

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 여부와 실무 기준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명확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단 한 줄의 규정이지만, 이 조항이 피해자의 선택지를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굳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명확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단 한 줄의 규정이지만, 이 조항이 피해자의 선택지를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굳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이후 피해자가 "취하를 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담에서 이 문제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경로 중 하나입니다. 합의 협상 과정에서 취하서를 먼저 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심리적으로 극도로 힘든 시기에 취하를 결정했다가 다시 마음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목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재고소 경로가 막혔다 해도 피해자가 밟을 수 있는 다른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재고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죄목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성범죄든 폭행이든 명예훼손이든,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같은 피의자를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재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사 전체가 종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강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2012년 이후 모두 비친고죄로 전환됐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사 재개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통해 절차를 이끄는 길은 이미 막힌 상태입니다. 그 차이가 이후 절차에서 상당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취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형태로 협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소인의 지위를 잃는 것과 피해자의 지위를 잃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구분을 몰라 "취하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판단이 너무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2.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취하의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소추조건 자체입니다. 고소 없이는 기소가 불가능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2012년 이전에는 성범죄 상당수가 친고죄였지만, 현재 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주요 성범죄는 모두 비친고죄입니다. 현재 성범죄 피해자가 친고죄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구조가 다릅니다. 폭행(형법 제260조), 협박(형법 제283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죄를 논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이 경우에도 번복을 금지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되돌리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두 유형 외의 범죄에서는 고소취하가 소추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소법 제232조 제2항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비친고죄니까 취하해도 재고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추조건 여부와 재고소 금지 규정은 별개입니다.

피해자 스스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취하를 결정하면, 나중에 대응 경로가 예상보다 훨씬 좁아진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법적 효과를 정확히 알고 결정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이후 상황이 달라집니다.

3. 취하 전에 놓치기 쉬운 함정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은 합의 협상 중에 상대방 측에서 "먼저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취하를 앞세우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른 해결과 심리적 부담 완화를 원하는 마음에 이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하서를 제출한 이후 합의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상대방 태도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재고소 경로는 이미 막혀 있습니다. 남은 경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이고, 합의서에 이행 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취하 이전에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이후 민사 절차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취하서와 합의서를 동시에 다루는 상황이라면, 그 순서와 조건 설계가 피해자 보호에 직결됩니다.

증거 문제도 있습니다. 고소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고, 그 시점 이전에 확보되지 못한 증거는 이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더라도 복원이 어렵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 중 확인된 통화기록·문자, 참고인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진술 기록도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한 진술은 이후 민사 청구나 수사 재개 협조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지, 충분히 구체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생깁니다. 어떤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 취하 이후에도 유지·활용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이후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4.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은, 상당수가 상대방 측의 요구에 반응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상의 흐름 안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압박이 있습니다. 취하의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 취하 이후 어떤 선택지가 남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정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상황이 굳어집니다.

고소취하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재고소 경로는 막혀 있지만, 수사 협조 진술 제출, 민사 손해배상 청구, 합의서 이행 강제 등 법적으로 밟을 수 있는 경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지, 남아 있는 증거가 그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강간(형법 제297조)·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 이후에도 검사가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수사 재개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가 재고소를 통해 절차를 직접 이끄는 방법은 취하 이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Q. 합의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는데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 재고소 경로는 형소법 제232조 제2항으로 막혀 있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이행 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합의 경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법적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고소 취하 전이라면 취하의 법적 효과와 합의서 작성 방향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하 이후라면, 남아 있는 증거 확보 경로와 민사 청구 가능성, 수사 협조 진술 제출 방향 등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경로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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