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30초 핵심 정리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으면 형과 별도로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법원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며,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경고 후에도 재차 불응하면 같은 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이수명령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을 때 함께 부과됩니다. ② 시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며 500시간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③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과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 후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⑤ 판결문이나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수 시간과 이행 기한부터 확인해야 진행 중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이수명령은 어떤 경우에 함께 선고되나요?

이수명령은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을 때 함께 부과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수명령 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과 별도로 이수명령이 붙는 사례가 흔합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해 이수명령 부과 여부와 시간을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수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이수명령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수명령 시간은 500시간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며, 실무에서는 40시간에서 80시간 사이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범행이 반복되거나 죄질이 무거우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은 형이 확정된 뒤 보호관찰소에서 통지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를 거쳐야 이수 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이 배정됩니다.

병과되는 처분 형태에 따라 준비할 부분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로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 | 내용 | 방식 --- | --- | --- 벌금형 선고 |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함께 병과 | 판결 확정 후 보호관찰소 통지서로 이수 기관·기한 안내 약식명령 고지 |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이수명령 병과 가능 | 약식명령 확정 후 별도 통지 집행유예 선고 | 보호관찰·사회봉사와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사례가 많음 | 유예기간 내에 이수를 마쳐야 함 실형 선고 | 형 집행과 별개로 이수명령이 병과 | 형 집행 종료 전후로 이행 시점 안내

3. 수강명령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병과되는 처분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데, 형사소송법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유예기간 내 이행을 조건으로 붙이면 수강명령이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붙이면 이수명령입니다.

두 처분 모두 재범예방 교육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이행 시점과 불이행 시 결과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조건에 포함되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될 위험이 직접 발생합니다.

이수명령은 형과 별도로 부과되는 처분이므로 불이행 시 경고와 형사처벌이라는 별도 절차로 다뤄집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지정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재범 방지를 위한 인지행동 교육과 피해자 이해 교육으로 구성되며 정해진 회차를 채워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병과 여부와 시간은 판결 선고 시 함께 정해지므로, 재판 진행 중이라면 예상되는 병과 형태를 미리 가늠해 두는 편이 통지를 받은 뒤 당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4.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먼저 보호관찰소나 교정시설로부터 경고를 받고, 경고를 받은 뒤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면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이 불응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뤄져 유예 취소 심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사, 입원, 해외 체류 등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보호관찰소에 사정을 알리고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워지므로, 사정이 있다면 기한 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① 재판 단계에서는 이수명령이 병과될 가능성과 예상 시간을 검토하고, 재범 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할 부분을 가려냅니다.

②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어느 질문군에서 행사할지 조사 전에 설계하고, 조사관이 물을 순서대로 답변을 정리한 예상신문사항 문답표를 작성합니다.

③ 조서 열람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전에 증감·변경을 청구합니다.

④ 이수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통지받은 이행 기한과 방식을 확인하고,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정리해 보호관찰소에 전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⑤ 불송치 시 이의신청, 불기소 시 항고·재항고 등 형사절차상 남은 단계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다음 대응을 준비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전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수명령이 병과될 사건인지, 병과된 뒤 이행 조건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절차 단계마다 함께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초범이면 이수명령이 붙지 않나요?

초범 여부와 이수명령 병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수명령은 재범 위험성뿐 아니라 범행 경위, 죄질, 선고되는 형의 종류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함께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이수명령 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이수명령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수명령 시간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함께 기재되며, 형 확정 후 보호관찰소에서 보내는 통지서에도 이수 기관과 기한이 안내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형량과 함께 이수명령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을 모른 채 이행 기한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3.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절차인가요?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별개의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에 유죄가 확정될 때 별도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수명령은 재범예방 교육 이수를 목적으로 병과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이 함께 붙는 사건도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각각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이수명령 이행 중에 이사나 해외 출국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 중 이사나 해외 체류가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임의로 일정을 미루지 말고 보호관찰소에 먼저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행 기관이나 일정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 없이 기한을 넘기면 불이행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Q5. 이수명령 프로그램은 어디서 받고, 못 채우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수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기관에서 진행되며, 거주지에서 다니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보호관찰소에 신고 단계에서 인근 기관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면 이수로 인정되지 않고 잔여 시간이 남은 상태로 남으며, 이 잔여 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앞서 설명한 경고·형사처벌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Q6.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수명령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변호인은 병과 가능성과 예상 시간을 재판 전에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행사 범위와 제244조 제2항·제3항의 조서 열람·정정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역할이 아니라, 재판 단계와 이행 단계 각각에서 사실관계와 절차상 조건이 어긋나지 않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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