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대방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고소가 끝난다”고 말해도, 그 말만 믿고 바로 서명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고소가 끝난다”고 말해도, 그 말만 믿고 바로 서명하면 안 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참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 않는 범죄가 많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처벌불원서가 함께 들어가는지, 돈이 실제로 지급된 뒤 제출되는 구조인지입니다.
합의하면 경찰 조사가 끝나나요?
합의해도 경찰 조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도, 경찰은 피해 일시, 장소, 당시 대화, 신고 경위, 증거 확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는 고소를 거두는 절차이고,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에서 참작자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내온 문서를 받았다면 첫 줄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고소를 취하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각각 어떤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쌍방 원만히 해결했다”는 표현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피해자 진술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합의금보다 문구를 먼저 봐야 합니다.
돈 받기 전 서명해도 되나요?
돈을 받기 전에는 처벌불원서부터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서명한 뒤 상대방이 입금을 미루거나 일부만 보내면, 수사기록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먼저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지급일, 지급 계좌, 분할 지급 여부, 미지급 시 처벌불원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이미 제출했다면 어떤 조치를 할지까지 문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 전액이 입금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식으로 제출 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마지막 금액까지 받은 뒤 제출할지, 일부 지급 단계에서 어떤 문서를 줄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이라면 돈 외에 안전 조치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직장이나 가족을 통한 연락, 주변인을 통한 전달까지 금지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촬영물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삭제 확인, 추가 저장 금지, 유포 금지, 클라우드나 외장 저장장치 보관 금지 문구도 필요합니다. 돈을 받았더라도 촬영물이 남아 있으면 피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죄명만 보고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쓴 치료비, 상담비, 결근으로 생긴 손해, 삭제 요청에 든 비용, 상대방의 연락 태도, 수사 단계가 함께 근거가 됩니다.
금액을 말하기 전에는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병원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상담 기록, 결근 자료, 교통비 내역,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차단 후에도 연락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작게 말한 뒤 나중에 금액을 크게 바꾸면, 상대방은 “말이 달라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지출과 생활상 손해를 빠뜨리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처럼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과 촬영물이 남은 사건은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접촉 사건에서는 당시 장소, 주변 사람, 직후 대화가 중요하고, 촬영 사건에서는 영상 존재 여부, 삭제 여부, 유포 가능성, 저장 매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의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얼마를 받을지”보다 “어떤 피해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서명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서명 전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따로 놓고 봐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돈과 약속이 적히고, 처벌불원서에는 처벌 의사가 적히기 때문에 한 장으로 묶여 있으면 불리한 문구를 놓치기 쉽습니다.
확인할 내용은 분명합니다. 금액, 지급일, 지급 방식, 미지급 시 처리,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연락 금지, 추가 유포 금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합의서를 냈다고 출석 요청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찰은 합의 여부와 별도로 피해 경위, 동의 여부, 증거 제출 경위, 상대방과의 전후 연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때는 처벌을 원하는 이유, 피해가 계속되는 부분, 상대방의 사과나 연락 태도, 촬영물이나 메시지 같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고소대리인은 합의금만 대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 흐름, 증거 정리,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경찰 조사 전 준비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서명했는데 괜찮을까요?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어떤 문서를 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만 보냈는지, 처벌불원서까지 보냈는지,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됐는지가 다릅니다.
입금이 끝났는지도 봐야 합니다. 전액을 받지 못했는데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면, 지급 내역과 대화 내용을 모아 서명 경위와 미지급 사실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구가 불리해 보여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돈을 받았는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였는지, 계속 연락이나 압박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불원서를 내면 다시 말할 수 없나요?
이미 낸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로 남습니다. 다만 서명 경위, 지급 여부, 문구 내용, 제출 시점에 따라 설명할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와 입금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Q. 합의금을 받으면 조사에 안 나가도 되나요?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합의 경위, 돈을 받은 시점,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피해 당시 상황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서에 연락 금지를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까지 금지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지금 서명해도 되는 문서인지, 어떤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