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사이버스토킹·명예훼손·보이스피싱 전문. 전국 비대면 선임 가능. 사건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업무분야: 성범죄 피의자 변호, 피해자 고소 대리,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비동의 촬영물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사기,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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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뉴스2026년 6월 3일출처: 이도연 변호사

고소 변호사 선임 이유 3가지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강간(형법 제297조)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강간(형법 제297조)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직접 고소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소는 접수 시점이 아니라 접수 이후부터가 실질적인 절차의 시작입니다. 진술·증거 보전·수사기관 소통·불기소 이후 불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선택지들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고소장 한 줄이 수사 방향을 바꿉니다 강제추행과 준강간은 죄명이 다르고 구성요건도 다릅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이나 협박이 행위 요건이고, 준강간(형법 제299조)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전제입니다. 피해자가 두 요건을 혼용해 기재하거나 핵심 사실을 빠뜨리면, 수사기관이 초기에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은 기본 틀만 담겨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어떤 언어로, 어떤 순서로 서술하느냐는 고소인이 직접 채워야 합니다. 상담에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고소장 초안을 함께 검토해보면, 피해 감정과 경위는 상세하게 적혀 있지만 '언제·어디서·어떤 행위 방법으로'라는 법적 구성요건 요소가 빠져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초기 수사 방향을 설정합니다. 범죄사실이 부족하게 기재되면 수사관이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건 방향 자체가 처음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한 번 설정된 수사 방향은 이후 절차에서 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이미 선임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에서 허점을 찾아 반론을 준비하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법적으로 구성된 고소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의 기억에서 어떤 사실이 법적으로 유의미한 요소인지를 구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2. 수사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고소 접수 이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하고, 디지털 증거 보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사진·CCTV 영상·통화기록 등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덮어써집니다. 특히 CCTV는 업소 설정에 따라 보존 기간이 15일에서 30일에 불과한 경우가 있어, 신고 직후 증거보전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진술 조사 단계에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다 보면, 질문 순서나 방식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질문이 부당한 방향으로 흐를 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진술 이전에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 접촉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이미 그런 연락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대화를 받으면 발언 내용이 이후 법적 판단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창구 역할을 하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는 협박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이런 압박에 법적 근거 없이 흔들리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수사기관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 경로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처분 결정의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는 구조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처분 이유서를 분석하고 어떤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를 파악해야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는 것은 처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3.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하기까지 이미 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소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접 고소를 진행하다가 진술 단계나 증거 정리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증거 확보 시점이 지나 있거나 초기 진술에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기관과의 소통, 가해자 측 연락 대응, 증거보전 요청, 이 세 가지를 수사 초반에 처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형사변호사로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 검찰 단계에서는 항고·재항고 경로가 있습니다. 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소 초기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 후 피해자인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피해자도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진술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술은 피해 일시·장소·행위 방법·피해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변호사 동석 하에 진술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피해 경위를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 과정이 더 명확하게 진행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진술 동석·증거보전 요청·수사기관 소통·불기소 이후 이의신청까지 전 과정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절차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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