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개정2026년 5월 14일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36차 전체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 반성문 효력 사라지고 "2차 가해" 시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1월 성범죄 양형기준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새로운 가중인자로 신설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감경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집행유예 적용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직장 상하관계나 사제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기존에 감경인자로 작동하던 "반성문 제출"을 양형인자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대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태도와 2차 가해 여부를 새로운 가중인자로 신설했습니다.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하거나 SNS에 피해자 신상을 언급하는 행위 등이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셋째, 성범죄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등으로 세분화해 각 유형에 맞는 구체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현행 양형 범위는 강간 기본구간 4~8년(가중 7~10년), 강제추행 기본구간 1~3년(가중 2년 6월~4년)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개정된 양형기준에 맞춰 정밀한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