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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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성범죄 피의자 변호, 피해자 고소 대리,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비동의 촬영물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사기,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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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뉴스
2026년 6월 19일출처: 이도연 변호사

고소 취하 후 다시 조사받나

핵심 요약

고소가 취하됐다고 들었는데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재고소가 가능한가”보다 “내 사건이 아직 종결됐는가”입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고소가 취하됐다고 들었는데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재고소가 가능한가”보다 “내 사건이 아직 종결됐는가”입니다.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고소하기 어렵지만, 강제추행·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는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 취하가 됐는데 왜 연락이 오나요?

경찰 연락이 왔다면 사건 기록상 아직 확인할 내용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전화를 끊기 전에 혐의명, 출석 일시, 추가 조사인지 자료 제출 요청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취하했다”는 말이 가장 크게 보이지만, 수사기관은 그 문서만 보고 사건을 닫지 않습니다. 고소 취하서가 언제 제출됐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한지, 기존 진술과 맞는지, 객관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합의서나 고소 취하서가 있어도 당시 동의 여부, 술에 취한 정도, 이동 경로, 전후 메시지, 신체 접촉 전후의 말과 행동은 계속 질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세 가지를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말한 혐의명, 상대방이 제출했다는 문서의 이름, 경찰이 다시 확인하려는 질문의 방향입니다.

고소 취하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라면 고소 취소 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와 재고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취소된 같은 사실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그럼 끝났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내 사건이 친고죄인지,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취소한 것인지, 단순히 합의서만 쓴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취하서인지, 처벌불원서인지, 합의서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 사건에서는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보다 “기존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 취하가 있었다면 처벌 의사나 양형 사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동의 여부에 관한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답장부터 보내지 말고, 기존 합의 문구와 대화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이미 취하했잖아”라고 답하면, 그 문장이 다시 경찰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조사에서는 “고소가 취하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취하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취하 여부와 별도로 당시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라면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가까워졌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나 불쾌감 표시가 있었는지, 이후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질문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라면 상대방이 술에 취한 정도, 이동 과정, 의사 확인이 가능했는지, 주변 사람이 본 정황이 함께 확인됩니다.

이때 “합의했으니 문제없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이 참고할 자료이지만, 혐의 자체를 설명하는 답변은 따로 필요합니다.

대화 기록을 제출할 때도 일부 문장만 잘라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리해 보이는 한두 문장만 내기보다, 그 문장이 나온 앞뒤 대화와 날짜, 통화 여부, 만난 장소를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단계에서 고소 취하서와 합의서 문구가 피의자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문서에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하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출석 전에는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된 날짜, 고소 취하 또는 합의가 된 날짜, 경찰이 부른 혐의명, 상대방과 나눈 주요 대화입니다.

그다음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난 시각, 술자리나 이동 경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전후 상황, 이후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두는 방식입니다.

자료는 날짜가 보이게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가 있다면 각각 언제 작성됐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경찰이 “상대방은 아직 피해를 주장한다”고 말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보다, 내 기억과 객관자료가 맞는 부분, 서로 다르게 말하는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 취하 후 다시 연락이 온 사건은 절차 문제와 사실관계 문제가 같이 움직입니다. 취하의 효력이 있는지 따지는 일과, 실제 혐의에 대해 무엇을 말할지 정리하는 일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 취하서를 받았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면 임의로 가지 않는다고 정리될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이 종결됐는지, 추가 조사인지,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출석 전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Q. 성범죄도 고소 취하하면 끝나나요?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고소 취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의 여부, 당시 정황, 대화 기록, 진술의 일관성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다시 고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반박하거나 압박하는 답장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고소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취하 문서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 새로 주장하는 사실이 같은 내용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날짜, 혐의명, 고소 취하 또는 합의 문서를 먼저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지금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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