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연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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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뉴스
2026년 6월 18일출처: 이도연 변호사

합의서 서명 전 확인할 것

핵심 요약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연락해 오면, 먼저 서명부터 하면 안 됩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연락해 오면, 먼저 서명부터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받기로 했더라도 합의서 문구, 입금 시점,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합의가 처벌 수위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범죄처럼 합의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합의서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는지입니다.

합의하면 고소가 바로 끝나나요?

합의서를 쓴다고 고소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나 협박죄처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크게 작용하는 사건도 있지만,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합의 후에도 수사기관이 계속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하면 끝난다”고 말해도 그대로 믿고 문서에 서명하면 안 됩니다. 내가 쓰려는 문서가 단순 합의서인지, 처벌불원서인지, 고소취하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합의가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돈이 지급됐는지, 피해자가 압박을 받지 않았는지, 합의 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계속 전화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연락했다면 통화기록, 문자, 메신저 내용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합의 연락 자체가 나중에 피해자의 의사 확인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죄명만 보고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 일을 쉬며 생긴 손해, 삭제되지 않은 사진·영상·게시물, 반복 연락으로 받은 부담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손해를 종이에 시간순으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일, 병원 방문일, 상담 치료일, 결근일, 가해자의 연락 날짜, 삭제 요청을 한 날짜를 나누어 적으면 금액을 설명할 근거가 생깁니다.

진단서나 영수증만 제출하면 실제 피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물이 삭제되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사과보다 합의를 압박하는 말을 반복했다면 그 내용도 합의 조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큰 금액만 먼저 말하면 협의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라, 요구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받기 전 서명해도 되나요?

입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된 문서가 먼저 넘어가면 돈이 늦게 들어오거나 일부만 지급된 뒤 연락이 끊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지급일, 계좌, 분할 지급 여부, 미지급 시 처리, 추가 연락 금지, 제3자 연락 금지, 사진·영상·게시물 삭제 약속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원만히 합의했다”는 문장만 있으면 나중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다투기 어렵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사건에 따라 가해자에게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지급 확인 전 제출할지 따로 봐야 합니다.

가해자가 “오늘 바로 서명하면 입금하겠다”고 말한다면 그 대화를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로만 이야기했다면 통화 직후 합의 조건을 문자로 다시 정리해 보내고, 상대방 답변을 보관해두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가요?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다만 거절 이유는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가 없었는지, 연락 방식이 부담스러웠는지, 삭제나 접근 금지 약속이 빠졌는지, 제시 금액이 실제 손해와 맞지 않았는지를 기록해두면 이후 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그 자료를 수사나 재판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계속 처벌을 원한다는 사정이 남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합의가 있었는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는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문서에 서명했는지, 이후에도 연락이나 압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든 하지 않든 연락 내용과 결정 과정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와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 자체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화보다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하고, 압박을 느꼈다면 바로 답하지 말고 대화 내용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Q.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는 의미가 다르므로 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와 가해자의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Q.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으면 늦었나요?

이미 서명했더라도 문구, 입금 내역, 서명 당시 연락 내용, 압박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문서와 대화 기록을 모아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의 합의 연락을 받은 뒤에는 금액보다 먼저 서명할 문구와 제출 시점을 봐야 합니다. 고소대리인은 피해자의 진술, 합의금 근거 자료, 수사기관에 낼 문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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