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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형사제도 개편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 형사사건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했습니다. 경찰조사, 고소대리, 불송치 이의신청까지 실무상 챙겨야 할 지점이 달라졌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경찰 수사 → 검찰 송치"라는 단순한 2단계가 아니라,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기소 판단이 함께 맞물리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청구,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위법수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권한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와 "검사가 수사절차에 영향력이 없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이미 검사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최대 90일간 종전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어, 2026년 10~12월은 신·구 절차가 함께 적용되는 특수한 기간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검찰청의 공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이어받았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핵심 업무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영장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입니다. 종전처럼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일반적 권한은 사라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새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겼습니다. 중수청은 공직·부패 범죄, 특정경제범죄, 자본시장 범죄, 마약, 전기통신금융사기·가상자산 범죄, 방산·산업기술 범죄 등을 전담 수사하고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중수청 관할이라고 경찰의 수사권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 특성에 따라 이첩·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등 피해취약 범죄군은 일반 수사기관의 보완·재수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수청이 관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계되어 있어,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건 기록은 지금 어디에 있나 — 이관 과도기 주의사항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성격에 따라 경찰 또는 중수청으로 넘겨야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 검사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로부터 90일, 즉 2026년 12월 30일까지는 종전처럼 계속 수사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검사가 새로운 혐의를 인지해 직접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송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기록목록·압수물·누락된 수사절차 서류를 정리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쓰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공소청용으로 개편 작업 중 일시 중단되어, 중수청은 당분간 경찰 KICS를 함께 쓰고 있고 전산상 사건처리 기능은 2026년 12월 초에야 전면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 때문에 한동안은 사건 기록이 종이 형태로 기관 사이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경과기간 수사 대상인지 이송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면 출석요구나 자료제출요구에 성급히 응하기보다 먼저 사건의 현재 소재와 담당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1일까지 경찰 등이 이미 검찰(현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은 이러한 이관 문제와 별개로,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합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 수사기관 선택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내면 됐지만, 지금은 사건이 일반 범죄인지, 중대범죄수사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공수처 관할이 문제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 고소하는지에 따라 수사 속도와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송치 후 스스로 폭넓게 보완조사를 해주는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고소장 자체를 더 완성도 높게 써야 합니다. 범죄사실과 법리뿐 아니라 수사관할에 대한 의견, 요청하는 구체적 수사사항(계좌추적, 통신조회, CCTV 보전, 참고인 조사 등)까지 처음부터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도 단순히 제출하는 것을 넘어 자금 흐름, 취득 경위, 원본 보관 상태까지 연결해서 정리해 두면, 송치 이후 보완수사요구가 왕복되며 사건이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 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로 결론 내리면, 서류와 증거를 검사에게 보낸 뒤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지만, 기간을 넘기면 구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날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로 명문화됐습니다(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검사 역시 불송치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한 기록 열람·등사, 이렇게 신청합니다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등사해 달라고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그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기록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상황, 사생활 침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고, 허가하더라도 기록 사용목적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거부되었다면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부분열람이나 비실명 처리 등 조건부 열람이 가능한지 다시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허가받은 기록을 조건과 다르게 언론 제보 등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어, 사무실 내부에서도 이 기록은 일반 상담자료와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한편 2022년 개정으로 제한되었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무고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범죄에 한해 다시 인정됩니다. 고발 사건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는 범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등사 허가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3개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우선 개괄적인 이의신청부터 기한 내에 접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가 너무 길어진다면 — 수사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률상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법·부당한 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종결 전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담당자 변경, 진행 상황, 권리보호조치 등을 통보해야 하고,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다시 14일 내 상급 수사관서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검사가 송치 후 직접 다시 조사해 사실관계를 보충해주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경찰·중수청 조사 단계에서부터 방어권을 완성해 두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영장의 특정성, 전자정보 선별 원칙,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특정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제도와 피의자신문 음성기록 제도는 개정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전제로 대응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변호인 참여를 전제로 준비하고, 진술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입니다.

공소청에서 출석요구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예전과 같은 "검찰조사"는 아닙니다. 아래 "면담·사실관계 확인" 제도인지, 2026년 10월 2일 이전부터 진행된 경과사건의 수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소청의 "면담·사실관계 확인" 제도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검사의 직접 피의자신문 대신 신설된 절차입니다.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나 재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검찰청의 시범 운영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면담결과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도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면 반드시 성사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필요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증거능력 제한입니다. 이 면담·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그 내용을 근거로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면담이라고 해서 가볍게 응할 사안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5항). 고소인·피해자 측에서도 면담에 대리인(변호사)을 동행시킬 수 있는지는 사안·기관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면담 신청 시 변호인 동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변호인 동행 여부와 면담의 목적(공소제기 판단인지, 재수사요구 검토인지)을 먼저 확인하고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속사건은 시간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검사가 인치받은 뒤에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 허가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 여부까지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만기를 알 수 있습니다.

검사의 광범위한 추가수사 통로가 줄어든 대신, 구속 송치 이후에는 "무엇을 더 수사해야 하는지"보다 "현재 증거로는 기소할 수 없는 이유"와 "보완수사가 필요한 구체적 항목"을 분리해서 제시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 불송치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경찰 등의 "불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는 전혀 다른 단계의 처분이고, 불복 절차와 기한도 다릅니다.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불기소 처분"이고, 이에 대한 불복은 불송치 이의신청이 아니라 항고·재정신청 절차로 진행합니다.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담당 공소청을 거쳐 상급 공소청(광역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다시 법정 기간 내 재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와 별개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기간이 원칙적으로 10일로 항고의 30일보다 훨씬 짧고 적용 대상도 제한적이므로,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바로 항고·재정신청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도연 변호사의 대응 방식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경찰·중수청·공수처 중 어느 기관의 사건인지, 2026년 10월 2일 전후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기록이 실제로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소대리에서는 고소장 단계부터 수사관할 의견과 요청 수사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즉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3개월 이의기간을 기록 검토 때문에 소진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공소청 면담 신청이 필요한 사건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의자 변호에서는 압수수색·조사 첫날부터 방어권 관련 기록을 남기고, 송치 이후에는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짚어 공소청에 전달합니다. 사건번호, 통지일, 송부일, 이의신청 기한을 모두 별도로 관리해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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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이 없어지면 이제 누가 수사하나요?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수처가 별도로 맡을 수 있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공소제기 판단, 영장청구, 보완수사요구 등의 역할을 합니다.

고소장은 이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일반 범죄는 경찰서에, 중대범죄수사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면 중수청 관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 내는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에 관할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통지를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연락의 법적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부터 진행된 경과사건인지, 신설된 "면담·사실관계 확인" 절차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출석 전에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 면담에서 한 말이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면담·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얻은 진술이나 자료 자체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보완수사요구의 계기가 될 수는 있어, 가볍게 응할 사안은 아닙니다. 피의자라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한 기록 열람·등사는 바로 허가되나요?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가되지만, 사생활 침해나 수사장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허가가 늦어지더라도 3개월 이의신청 기간 자체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기한 내에 개괄적인 이의신청부터 접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발인도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지만, 무고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범죄에 한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다시 인정됩니다. 고발 사건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는 범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조사도 녹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제도가 개정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시행일이 2027년 8월 5일이라 아직 시행 전입니다. 지금 조사·압수수색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참여권 보장과 조서 열람·수정 요청에 의지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불송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결정이고, 불기소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공소청 검사의 처분입니다. 불기소에는 원칙적으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항고, 사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재정신청이라는 별도의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제 사건 기록이 아직 새 기관으로 안 넘어갔다고 하던데, 괜찮은가요?

검찰이 쓰던 전산시스템이 공소청용으로 개편되는 과도기라 사건 기록이 한동안 종이로 이동하거나 이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2월 30일까지는 일부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과기간이어서, 이송 지연 자체가 절차상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기관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속된 가족이 있는데 언제까지 상황이 정리되나요?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인치 후 10일이 기본 기준이며, 법원 허가에 따른 연장 여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기한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도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참고할 선례가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제도라 아직 확립된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영장주의, 압수수색의 관련성·참여권,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 기존 판례 법리는 기관이 바뀌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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