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변호사 — 성추행 고소 대리와 피해자 조사 동석
강제추행·성추행은 현장에 남는 객관 자료가 적어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느냐가 이후 수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했는지, 접촉 정도가 어땠는지 등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이야기를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반복해야 하고 상대방 측 주장에 홀로 맞서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는 피해자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모두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고소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피해 일시, 장소, 행위의 순서와 당시 주변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전후의 통화기록, 현장 CCTV나 목격자 여부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CCTV 보관 기간이 지나거나 메시지가 사라질 수 있어, 남아 있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
고소장 작성: 피해 경위를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하고,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검토합니다. 적용 조항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동석: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 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거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질문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확인과 의견서 제출: 수사 경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 의사와 피해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합의 요청 대응: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합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창구 역할을 합니다.
직장·학교 등 아는 사이에서 생긴 경우
직장 상사, 동료, 지인처럼 이후에도 마주칠 수 있는 관계에서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고소와 함께 조직 내 신고, 분리 조치 요청 등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국선 피해자 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고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에 국선 피해자 변호사 선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 사건의 실제 결과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객관적 자료가 적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메시지·통화기록 등을 종합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국선 피해자 변호사 선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 사건도 맡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을 맡고 있으며, 상담 후 전자서명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는 영어로 직접 상담하며 중국어는 이메일·위챗으로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