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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개정
2026년 6월 5일출처: 이도연 변호사

성추행 피의자 구속 안 되려면 구속영장 기준

핵심 요약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 기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주거 불명—을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 기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주거 불명—을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 강제추행 고소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아직 아무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물음은 대부분 구속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즉각적인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속 여부는 사건 내용, 현재 수사 단계,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고소 이후 피의자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성추행 피의자가 구속되는 요건 —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을 피하려면, 어떤 경우에 구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요건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기관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근거는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 학교, 동네에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소 직후 피해자 측 주변 인물을 통해서라도 접촉이 이루어진 사실이 수사 기록에 남아 있다면, 이 주장은 훨씬 강하게 제기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 아니라면, 구속영장은 보통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청구됩니다.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혐의 부인과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이 상황이 계속될 때, 수사 기관이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를 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문자를 받는 시점부터, 수사가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로 출석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분이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 상한이 10년 징역인 만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안이 가볍다고 느껴지더라도 구속 위험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수사 초기 진술이 구속 판단에 미치는 영향

경찰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범죄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바뀌면, 그것만으로도 진술 신빙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전면 행사할지, 일부 사실에 한정해 진술할지는 사건 내용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조사 현장에서 즉석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임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사전 준비 없이 지나치게 상세한 해명을 했다가 나중에 정정하는 과정에서 진술 일관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지, 조사 전에 미리 점검해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한다면, 수사관의 질문에 즉석으로 응하면서 동시에 어떤 발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준비된 진술과 즉흥적인 진술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을 다투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통상 영장 청구 후 24~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판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구속 요건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 심사에 준비해야 할 핵심 논거는 대개 세 방향입니다.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 경로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 확인 자료 등이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소 이후 피해자 측과 직접·간접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수사 기록에 올라 있는 경우, 그 접촉 경위와 내용이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접촉 의도와 무관하게, 접촉 사실 자체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를 봅니다.

이 심사는 당일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됩니다. 서면 없이 즉석으로 판사 앞에 서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4. 피해자 직접 연락이 왜 구속으로 이어지나요?

고소 접수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스스로 구속 요건을 만들어주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시도가 피해자 측 진술에 포함되면 수사 기록에 남습니다. 수사 기관은 이를 증거 인멸 또는 피해자 회유 시도로 해석하고,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삼습니다. 연락 내용이 해명이었든 합의 의사 전달이었든, 접촉 사실 자체가 기록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소 이후 SNS, 카카오톡, 지인을 통한 전달 등 간접 접촉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도, 피해자 측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빠르게 해결하려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강제추행 사건에서 드물지 않게 봅니다.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죄가 추가로 적용되는 상황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단순한 연락 시도가 별개 범죄 성립 문제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이 원칙 하나가 지켜지느냐 여부가 구속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지금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대응했을 때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심사는 당일 준비한 내용이 전부인 자리이고, 어떤 쟁점을 어떻게 정리해 판사 앞에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 한 장 없이 서는 것과 준비된 논거를 가지고 서는 것은 다릅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구속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어떤 준비가 가능한지는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변호사로서, 이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수사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범행 경위 등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고소당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즉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주거 불명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어야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거나, 수사 중 특정 사유가 생겨 영장이 청구되는 등 경로는 다양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쟁점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툴 내용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고, 피해자 접촉 등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행동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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